[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문병원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기 의원은 전문병원에 의료분쟁이 늘었다고 발표했지만 전문병원이 이를 반박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이에 기 의원은 또 한차례 "전문병원은 전문병원답게 환자를 위한 질적 관리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으로 인정받은 곳이다. 2012~2014년 전문병원 1기는 99개였고 2015~2017년 2기는 111개이다.
앞서 기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보도자료를 25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 간 전문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은 512건이었고 이중 환자 사망건수는 80건이었다. 의료분쟁 건수는 1기 전문병원(227건) 때보다 2기(285건) 때 26% 늘었고, 의료분쟁 발생 병원도 1기 61곳(지정 병원의 62%)에서 2기 76곳(68%)으로 늘었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곧바로 반박자료를 내고 “비교군도 없이 전문병원 데이터만 가지고 의료분쟁 건수가 늘었다고 발표한 해당 보도자료는 문제가 있다”며 “중증 환자가 많은 전문병원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4년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으로 의료분쟁 신청이 늘어난 것도 요인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의원 모두 의료분쟁이 증가해 몸살을 앓았다"며 "국내 의료기관 전반에서 분쟁건수와 분쟁발생 기관이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 의원은 전문병원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기 의원은 “전문병원 제도 자체가 선정 병원에 일종의 특혜를 줬다”라며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그만큼의 혜택을 주는 것이 제도 시행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전문’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이외 병원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지난해부터는 복지부가 전문병원에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의료질지원금 등 재정 지원도 하고 있다.
기 의원은 “전문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는 절대적이라 ‘전문’을 사칭하는 의료기관을 처벌해야 한다”라며 "전문병원은 다른 병원들보다 높은 신뢰도를 줄 수 있어야 하고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복지부에도 전문병원을 엄격하게 선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자격기준이 안 되는 전문병원을 지정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 의원은 “복지부는 그동안 전문병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의료의 질보다는 규모와 양에만 초점을 맞췄다”라며 “제3기 전문병원부터는 의료 질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으로 인정받은 곳이다. 2012~2014년 전문병원 1기는 99개였고 2015~2017년 2기는 111개이다.
앞서 기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보도자료를 25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 간 전문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은 512건이었고 이중 환자 사망건수는 80건이었다. 의료분쟁 건수는 1기 전문병원(227건) 때보다 2기(285건) 때 26% 늘었고, 의료분쟁 발생 병원도 1기 61곳(지정 병원의 62%)에서 2기 76곳(68%)으로 늘었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곧바로 반박자료를 내고 “비교군도 없이 전문병원 데이터만 가지고 의료분쟁 건수가 늘었다고 발표한 해당 보도자료는 문제가 있다”며 “중증 환자가 많은 전문병원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4년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으로 의료분쟁 신청이 늘어난 것도 요인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의원 모두 의료분쟁이 증가해 몸살을 앓았다"며 "국내 의료기관 전반에서 분쟁건수와 분쟁발생 기관이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 의원은 전문병원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기 의원은 “전문병원 제도 자체가 선정 병원에 일종의 특혜를 줬다”라며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그만큼의 혜택을 주는 것이 제도 시행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전문’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이외 병원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지난해부터는 복지부가 전문병원에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의료질지원금 등 재정 지원도 하고 있다.
기 의원은 “전문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는 절대적이라 ‘전문’을 사칭하는 의료기관을 처벌해야 한다”라며 "전문병원은 다른 병원들보다 높은 신뢰도를 줄 수 있어야 하고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복지부에도 전문병원을 엄격하게 선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자격기준이 안 되는 전문병원을 지정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 의원은 “복지부는 그동안 전문병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의료의 질보다는 규모와 양에만 초점을 맞췄다”라며 “제3기 전문병원부터는 의료 질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