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논란이 의료계와 한의계의 법적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8일 한의신문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기관지인 한의신문 측이 사설을 통해 소청과의사회를 "소아병적 사고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앞서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1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 대해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의사 의료법 위반 교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예시에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등 현대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임 회장의 문제제기에 대해 한의신문이 27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소아병적 행태'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한의신문은 사설에서 "보고서의 핵심은 한의사 국가시험이 단순 지식형이나 암기형 문항의 출제를 지양하고 역량 중심의 한의학 교육을 기반으로 임상 직무에 효과적으로 적응,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데 있다"며 "소청과의사회의 국민감사 청구는 달을 가리키는데 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신문은 "(임현택 회장의 주장은) 한의사가 현대의 과학문명 이기를 활용해선 안 되며, 오로지 조선시대의 동의보감에 근거한 도구만을 이용해 의료행위를 하라는 억지인 셈"이라며 "어느 곳 하나를 꼬투리 잡아 국민감사를 청구한 것은 소청과의사회가 얼마나 소아병적 사고에 빠져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는 사례"라고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소아병적이라는 단어가 충분히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임 회장은 "한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소아병적이란 말은 '언행이 유치하고 감정이 극단적으로 흐르기 쉬운'이란 뜻"이라며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만 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모욕죄에 분명하게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의신문은 해당 표현은 인터넷에 매체에 사설 형태로 냈기 때문에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도 충족된다"며 "의료법에 한의사가 현대의학적 방법으로 직접 진단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돼 있다. 위법에 대해 의학 전문가로서 당연히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그럼에도 한의신문은 소아병적이라는 표현을 통해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