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투여 권고안에 에이즈 치료제(HIV 치료 약제)와 말라리아 약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임상TF는 11일 오전 10시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2층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방지환 중앙임상TF팀장(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은 “현재 투여 권고 사항으로 1차 고려되는 약물은 에이즈 치료제로 알려진 칼레트라(Kaletra)와 히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이라고 말했다.
칼레트라는 HIV바이러스 증식에 이용되는 효소의 활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의 혼합 형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히드록시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약제로 앞서 중국 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 산하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도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고 밝혔다.
방 팀장은 “두 가지 약물 그 외 리바비린, 인터페론 등도 치료제로 언급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많은 약물”이라며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1차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종코로나의 경우 항바이러스제 투여 없이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중앙임상TF의 견해다. 방지환 팀장은 “관찰 결과, 항바이러스제 투여 없이 자가면역으로 치유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고령자,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 중증 환자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확진 환자의 퇴원 기준과 공기 전파 가능성도 소개됐다. 퇴원 기준은 메르스(MERS) 당시 기준이 준용되고 있으며 공기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중앙임상TF의 공식 입장이다.
방지환 팀장은 “임상 증상 호전 48시간 후 두 번 연속으로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으면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며 “지난 10일 퇴원한 서울대병원 11번 환자는 6번 환자의 가족으로 3일경부터 임상 증상이 좋아졌다. 5일, 7일에 시행한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돼 퇴원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공기 중 감염이 가능한 질환은 현재까지 홍혁, 수두, 결핵 정도 밖에 보고되지 않는다”며 “감염 경로는 분비물에 의해 감염되는 비말감염과 분비물이 마르면서 바이러스가 남는 비말핵 감염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이 둘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은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