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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쌍둥이 응급실 미수용 사건 당사자 "응급의료진 법적 보호 장치·환자 공적보상 체계 필요"

    수용 병원 없어 뒤늦게 자차로 분당서울대까지 이동…"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골든타임 빼앗아"

    기사입력시간 2026-08-19 17:52
    최종업데이트 2026-08-19 17:52

    대구 쌍둥이 웅급실 미수용 사건 당사자가 19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구 쌍둥이 응급실 미수용 사건의 당사자가 응급의료진에 대한 사법 리스크 완화와 환자에 대한 공적 보상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월 쌍둥이를 임신 중이던 한 산모는 대구에서 조산 증세를 보였지만 해당 지역에서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남편이 직접 운전해 원래 진료를 받아왔던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았지만 끝내 한 아이는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뇌 손상을 입었다.
     
    해당 산모의 남편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당시 대구 지역 병원들은 합법적 사유를 들며 모두 수용을 거부했다. 대구, 경북, 충북, 경기, 서울 119에 연달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관내 이송원칙을 내세우며 이송 응급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결국 자차로 2시간 반을 이동해야 했다. 아직도 그 시간만 생각하면 손이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난다”며 “장비도 없는 일반 구급차 안에서 양수가 터지며 총 4시간 동안 길 위에서 방치됐다. 당시로 돌아간다면 울고 있는 아내의 손을 잡은 채 대한민국 응급의료 시스템과 병원을 믿고 막연히 기다렸던 소중한 시간을 버리고 망설임 없이 자차로 신속히 이동하는 걸 선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골든 타임을 빼앗았다”며 “더 이상 합법적 사유라는 이름으로 병원이 환자를 거부하고 119가 손을 놓아버리는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진이 안심하고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와 억울하게 희생된 환자를 위한 공적 보상 체계가 마련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