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후반기 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난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정식 국회의장이 전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당부한 사실을 언급하며 “응급실 뺑뺑이, 후반기 국회가 가장 먼저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급하고 절실하다. 응급실 뺑뺑이, 그 여섯 글자에 담긴 참담함을 이제 정치가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연말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연말 이재명 대통령이 ‘응급실 뺑뺑이로 119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그 한마디가 정부를 움직였다”고 했다.
이어 “호남에서 시작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석 달간 응급실 미수용 0건, 중증환자 사망은 하루 평균 8.3명에서 7.1명으로 줄이는 성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정부가 지핀 이 불씨를 예산과 입법으로 완성해야 한다”며 지난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현장의 구급대원과 의료진을 만나고, 복지부∙소방청과 수없이 머리를 맞대며 다듬어 온 법안이다. 이 법안이 지금,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하반기 국회가 열린 지금, 법안 통과와 예산 확보에 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전화로 병원별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와 진료 기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단위 전원 조정과 응급의료자원 배분을 총괄하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당직체계 유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 2인 1조 근무체계,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 의무화와 함께 응급의료종사자 보호∙지원, 형사처벌 면제 규정 강화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