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5일 서울대병원 감사보고서를 통해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의 불공정한 채용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원은 올해 7월 3일부터 19일까지 두 병원을 감사한 결과 채용과정 등 31건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30명의 진료교수를 채용했으며 이중 서울대의대 출신이거나 서울대병원 전공의·임상강사 출신이 전체의 80.9%에 달했다.
두 병원은 인사추천을 위한 전형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서울대 출신 위주로 채용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분당서울대병원은 최근 3년 동안 102회의 진료교수와 진료 의사를 임용하는 전형위원회의를 열었다. 이중 5회를 제외한 97회에서 서면결의로 안건을 처리했으며 한 건의 반대도 없이 승인됐다.
심지어 두 병원은 서울대병원 A진료과 12명, 분당병원 B진료과 11명과 C진료과 4명 등을 진료교수로 채용하면서 채용공고나 공식적인 회의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해당 진료과는 진료과장의 추천을 첨부한 단수 추천자를 선정해 전형위원회에 채용 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진료과장 개인의 추천 여부가 진료교수 채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 결과 두 병원은 서울대에서 학부 과정을 거치지 못하거나 서울대병원과 분당병원에서 전공의 혹은 임상강사 과정을 거치지 못한 다른 대학 출신 의사들에게 공정한 응시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분당병원은 임상강사 채용에서 해당 진료과장의 추천을 받지 못한 의사들은 응시원서 자체를 제출할 수 없었다. 감사원은 "분당병원은 사실상 추천 여부에 따라 채용이 결정돼 의사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잃고 있다"라며 "최근 3년 동안 신규 임상강사 채용 시 연평균 경쟁률이 1대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사업자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선 안되며 균등한 기회를 갖게 하고 있다. 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 채용 과정을 알리도록 한다. 서울대병원 인사규정 제1조에 따르면 인사에 적용할 기준을 정해 인사행정 관리에 공정을 기해야 한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장과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진료교수를 채용할 때 임용자격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 공고를 내고 공정한 응시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추천서 등 응시자격에 불합리한 제한을 없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인사를 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올해 6월 기준 의사직 1160명 등 5284명을 직원으로 두고 있다.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은 의사직 562명 등 2557명을 두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2017년도 수익예산은 1조 8666억 원으로 의료수익 1조 6962억 원(90.9%)과 의료 외 수익 1704억 원(9.1%)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