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제출률이 18일 오전 9시 기준 89.8%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은 96.9%를 기록했다.
제출 기한 마지막 날(17일)인 어제 밤 늦게까지 제출한 기관들이 많아 오늘 중 집계가 마무리되면 최종 제출률은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8일 기준 병원급은 96.9%가 자료를 제출했으며, 의원급은 89.8%가 기한내 제출을 완료했다. 의원급 중 의과는 89.2%, 치과 86.9%의 제출률을 기록했으며 한의과가 95%로 가장 높았다.
특히 마지막날 의원급에서 제출률 상승이 두드러졌다. 17일 오후 1시 기준 의원급 제출률은 85.6%였으나 마지막 반나절 동안 4% 이상 상승했다. 반면, 병원급은 96.1%에서 0.8%로 올랐다.
특히 의원급에서 치과가 79.4%에서 86.4%로 7%나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의과는 85.9%에서 89.2%로 3.3%, 한의과는 92.8%에서 95%로 2.2% 올랐다.
복지부는 미제출 기관들에 대한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별다른 사유없이 자료를 미제출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기존 고시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정보관리과장은 “일단 미제출 기관 현황을 살펴본 뒤에 미제출 사유, 등기 전달 여부 등 최종적으로 확인해야할 부분들이 남아 있다”며 “그 이후에 기한 내에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출하기 위해 자료를 저장해 놓고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은 기관들도 있을 것”이라며 “의료기관들도 재차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