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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 "7년만의 결실, 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법사위·본회의 통과 촉구...응급수술·위험도 높은 수술·전공의 참여 수술 예외 규정 삭제해야"

    기사입력시간 2021-08-23 16:17
    최종업데이트 2021-08-24 07:04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위해 21대 국회의 5번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법안소위)가 23일 오전에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과된데 이어 오후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상임위)에서도 통과됐다.

    환자단체는 "2014년부터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운동이 7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라며 "환자단체는 여·야 합의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환영하며, 신속하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수술실 CCTV 설치장소를 내부·외부 어디로 할 것인가와 수술실 CCTV 설치·촬영을 의무로 할 것인가 자율로 할 것인가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의 약 90%가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 입법화에 찬성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지난 7년간의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 입법화 논란을 종식시키고, 안전한 수술실 환경을 만드는데 환자와 의료인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의료계가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을 강력히 반대한 근거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참여 수술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의무와 촬영의무를 위반하는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환자단체는 영상 유출 우려에 대해 "촬영한 영상의 사용에 있어서도 임의 열람과 사본의 발급을 금지하고, 경찰·검찰의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 개시, 의료분쟁 조기 종식을 위해 환자·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만 엄격히 제한했다"라며 "이를 위반해 법률에 규정된 목적 이외로 촬영한 영상을 사용하면 의료법상 가장 높은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앞으로는 환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의료인 모두 법률에 규정된 목적 이외로는 촬영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이 금지된다"고 했다.

    환자단체는 "다만, 상임위를 통과한 내용 중에서 전체회의에서 보완해야할 내용이 있다. 촬영한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이 허용되는 요건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절차 개시는 포함돼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피해구제의 조정절차 개시는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응급수술 예외조항 규정에 대해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수행하는 경우'는 법적용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우려가 크고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전공의 수련병원은 모두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 높은 수술과 전공의 참여 수술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 요건 예시에서 삭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령 개정 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