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고형주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예정,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의사 수 증가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 의사수 2.6명으로 OECD 평균 의사 수 3.7명에 비해 낮고 2035년까지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하다며, 2025년부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8일 뉴스핌TV 주최의 'KYD 긴급진단 의대증원 충돌 어떻게 풀까, 토론회'에 패널로 나선 단국의대 박형욱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변호사)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의대 증원의 근거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의대 수요조사, 인구 감소에 따른 의사 수 과잉, 교육의 질 저하, 의대 쏠림과 이공계 기피 등의 문제점을 두루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은 물론 진료유지명령, 계약포기 금지, 사직서 수리 금지 등은 민주주의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박형욱 교수 "공정성 담보할 수 없는 각 의대 수요조사...전공의들에게도 선 넘은 정부"
박형욱 교수는 "정부가 전국 의대를 상대로 실시한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 자체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40개 의대에 지난해에 이어 3월 4일까지 희망하는 의대정원 규모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박 교수는 "국내 대학들은 17년 간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다. 서울대만 해도 1년 예산의 70%를 정부가 지원해 겨우 유지된다"며 "이런 현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로 봐야 한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무기로 대학들을 통제하다 보니 정부 정책에 대해) 대학이 교육부에 꼼짝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대학과 대학 교수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정부가 대학 총장들을 통해 수요조사를 한다면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추게 돼 있다"며 "그나마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증원 규모 350명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4.3명으로 높은 스웨덴은 응급 진료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응급실에서 5~10시간 대기는 기본이다. 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7명인 일본은 이런 문제가 없는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비교를 통해 OECD통계를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일 뿐이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보건의료 지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이기도 한 박 교수는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해 형사고발과 면허취소 등을 수차례 언급한 데 대해서도 '선을 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스스로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평가도 내놨다.
그는 "면허취소는 의료법에서 형사고발을 통해 금고 이상형이 선고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법정최고형까지 언급하고 있다"라며 "예전에 청와대에서도 일해봤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고충은 알지만 선은 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경찰 조사를 하면서 행정부가 직접 '기소하겠다.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 과연 공정하겠나"라고 반문하며 "이건 헌법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대통령이 기소하라면 검사가 기소하고 법정최고형이라면 그렇게 되는 게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진료유지명령이나 계약포기 금지, 사직서 수리 금지 등의 단어도 국민들이 처음 들었을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나라가 또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정부가 말한 대로 정말 이런 것들이 효력이 있다면 이 나라는 더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재연 회장 "의사 초과잉 우려...의대 증원 원점재검토만이 전공의를 돌아오게 할 방안"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의사 인력 공급 체계를 살펴보면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연간 3000명 이상의 의사 신규 의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 10년간 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0.55%인 데 반해 활동 의사 수는 3.07%로 매우 높았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사 증가와 인구 감소에 따라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됐다”라며 “2037년도부터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선다. 이후 노령 인구는 증가하지만 전체 인구 수의 감소로 인해 의사 공급이 초공급 상태가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사 수가 많이 배출된다고 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사회 경제적 변화 없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의사들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시골에 가서 근무할 리가 없다”고 단언했다.
김 회장은 35세 전문의 연봉이 4억원이라는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 "정부가 국민과 의사를 갈라치기를 하고 국민이 의사를 적대시하는 정책을 계속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극단적인 사례를 제시했을 뿐이고 그만큼 소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고액 연봉을 받는 경우에도 세금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거나 퇴직금이 없어 실제 소득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일부 지방병원에선 의사가 365일 병원에서 당직을 서면서 환자들을 지켜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의료사고가 나면 의사가 모든 소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대 쏠림 현상도 결국 국가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공대의 우수한 인재들이 수 없는 학문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드는 등 인재들이 가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서울대에서 3000명이 넘게 자퇴를 하고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역 인재 전형으로 의대를 가기 위해 이미 서울 강남의 학부모들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학생들이 의사가 됐을 때 그 지역에 계속 남는게 아니라 강남으로 다시 갈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대통령에게 이번 사태의 원점 재검토를 요청하며 “현재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정부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와 의사들의 대립관계를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의대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 의사수 2.6명으로 OECD 평균 의사 수 3.7명에 비해 낮고 2035년까지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하다며, 2025년부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8일 뉴스핌TV 주최의 'KYD 긴급진단 의대증원 충돌 어떻게 풀까, 토론회'에 패널로 나선 단국의대 박형욱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변호사)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의대 증원의 근거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의대 수요조사, 인구 감소에 따른 의사 수 과잉, 교육의 질 저하, 의대 쏠림과 이공계 기피 등의 문제점을 두루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은 물론 진료유지명령, 계약포기 금지, 사직서 수리 금지 등은 민주주의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박형욱 교수 "공정성 담보할 수 없는 각 의대 수요조사...전공의들에게도 선 넘은 정부"
박형욱 교수는 "정부가 전국 의대를 상대로 실시한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 자체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40개 의대에 지난해에 이어 3월 4일까지 희망하는 의대정원 규모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박 교수는 "국내 대학들은 17년 간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다. 서울대만 해도 1년 예산의 70%를 정부가 지원해 겨우 유지된다"며 "이런 현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로 봐야 한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무기로 대학들을 통제하다 보니 정부 정책에 대해) 대학이 교육부에 꼼짝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대학과 대학 교수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정부가 대학 총장들을 통해 수요조사를 한다면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추게 돼 있다"며 "그나마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증원 규모 350명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4.3명으로 높은 스웨덴은 응급 진료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응급실에서 5~10시간 대기는 기본이다. 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7명인 일본은 이런 문제가 없는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비교를 통해 OECD통계를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일 뿐이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보건의료 지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이기도 한 박 교수는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해 형사고발과 면허취소 등을 수차례 언급한 데 대해서도 '선을 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스스로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평가도 내놨다.
그는 "면허취소는 의료법에서 형사고발을 통해 금고 이상형이 선고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법정최고형까지 언급하고 있다"라며 "예전에 청와대에서도 일해봤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고충은 알지만 선은 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경찰 조사를 하면서 행정부가 직접 '기소하겠다.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 과연 공정하겠나"라고 반문하며 "이건 헌법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대통령이 기소하라면 검사가 기소하고 법정최고형이라면 그렇게 되는 게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진료유지명령이나 계약포기 금지, 사직서 수리 금지 등의 단어도 국민들이 처음 들었을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나라가 또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정부가 말한 대로 정말 이런 것들이 효력이 있다면 이 나라는 더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재연 회장 "의사 초과잉 우려...의대 증원 원점재검토만이 전공의를 돌아오게 할 방안"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의사 인력 공급 체계를 살펴보면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연간 3000명 이상의 의사 신규 의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 10년간 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0.55%인 데 반해 활동 의사 수는 3.07%로 매우 높았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사 증가와 인구 감소에 따라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됐다”라며 “2037년도부터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선다. 이후 노령 인구는 증가하지만 전체 인구 수의 감소로 인해 의사 공급이 초공급 상태가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사 수가 많이 배출된다고 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사회 경제적 변화 없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의사들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시골에 가서 근무할 리가 없다”고 단언했다.
김 회장은 35세 전문의 연봉이 4억원이라는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 "정부가 국민과 의사를 갈라치기를 하고 국민이 의사를 적대시하는 정책을 계속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극단적인 사례를 제시했을 뿐이고 그만큼 소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고액 연봉을 받는 경우에도 세금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거나 퇴직금이 없어 실제 소득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일부 지방병원에선 의사가 365일 병원에서 당직을 서면서 환자들을 지켜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의료사고가 나면 의사가 모든 소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대 쏠림 현상도 결국 국가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공대의 우수한 인재들이 수 없는 학문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드는 등 인재들이 가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서울대에서 3000명이 넘게 자퇴를 하고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역 인재 전형으로 의대를 가기 위해 이미 서울 강남의 학부모들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학생들이 의사가 됐을 때 그 지역에 계속 남는게 아니라 강남으로 다시 갈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대통령에게 이번 사태의 원점 재검토를 요청하며 “현재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정부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와 의사들의 대립관계를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의대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