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한의원으로 분류된 기관에 공급된 비만치료제 위고비·마운자로 물량이 급증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급 이후 실제 처방·사용 경로를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공급 기록만으로 한의사의 불법 처방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제시하며 “한의원으로 분류된 기관에 올해 7월까지 공급된 물량이 지난해 1년 치의 10배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공급기관의 분류와 실제 처방자의 면허를 구분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 과정에서 공급량의 절대 수치와 기관별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치과의원에 공급된 물량도 거론했다. 그는 치과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이 치과 의료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비만치료제가 어떤 목적으로 공급되고 실제 누가 처방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은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로 규정한다. 다만 치과의원 공급 사실 역시 그 자체로 면허 범위 밖 처방이 있었다는 증거는 아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한의원 관련 처방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치과의사의 비만치료제 처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개별 상황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 답변이 처방 범위에 관한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관계 법령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오 처장은 "식약처가 올해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유통 실태를 점검해 약 6곳에서 부적합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공급량 급증이 추가 점검이 필요한 이상 징후라며 “의약품 관리는 공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인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원·치과의원으로 공급된 물량의 이후 경로와 실제 처방자, 처방 목적을 관계 기관과 확인하고 점검 계획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