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온라인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토론의 장’을 개최하고 보험자병원의 필요성, 데이터 3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연자로 나선 건강보험연구원 김정회 연구조정협력센터장은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시급함을 주장하면서, 특히 여타 공공의료기관과 차별화되는 보험자병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험자병원, 전국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 가능...3개 이상 확충해야
그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로 ▲표준진료 및 모델병원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국민건강증진 위한 예방·보건교육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 ▲정책집행 수단 및 테스트베드 등 5가지를 꼽았다.
김 센터장은 “그간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잔여적 역할에 집중했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5가지 역할을 선도해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양적·질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시도별 300병상 이상 1개 이상, 장기적으론 중진료권별 1개 이상의 공공병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설·증설·매입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적 측면에서는 현재의 열악한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공공병원 중에서도 보험자병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험자병원의 역할이 지방의료원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세간의 인식이 오해라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지방의료원은 해당 지자체 주민들을 위한 공공병원인 반면에 보험자병원은 전체 가입자의 건강을 생각하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와 전달체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권, 의료접근성, 의료의 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수가 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현상황 역시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김 센터장은 “보험자병원은 선도적 의료서비스나 전달체계, 지불제도 등을 공공병원, 민간병원에 적용하기 전에 실시하고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에 기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일 보험자직영병원으로는 대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어도 3개 이상의 병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보험자병원 확대를 주장했다.
데이터 활용, 공익·사익 추상적 논의 끝내야...안전성 위해선 전생애적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 김재용 부장은 해외사례를 참고해 적절한 보건의료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를 위해 해결해야 할 화두들을 제시했다.
김 부장은 먼저 보건복지분야의 빅데이터는 데이터 주체의 고유·민감정보로 데이터 주체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해외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근본원칙이란 점을 강조했다.
익명화·가명화 등의 기술적 해법, 개인수준의 동의라는 법리적 해법은 보완적이고 부차적 수단이지 근본원칙을 대신하거나 면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단 것이다. 김 부장은 “이제는 공익과 사익의 구분이 어렵다는 식의 추상적 논의를 끝내고 달성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안전성도 언급됐다. 김 부장은 “국내에서 안전성은 데이터 보안 등만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론 기술적 측면에만 국한되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안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 활용 연구는 대표성, 민감성, 파급력, 오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결과물의 질 평가와 활용, 사후관리까지 전생애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부장은 또한 “각 나라별로 고유의 문화와 제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비전문가인 국민들이 논의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이터를 가진 기관간에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은 개인정보 적극적 활용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협업 경험 부족 ▲기관·부서의 자기중심적 관점 ▲실무단위 성과 공동관리할 상위 시스템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김 부장은 “개별기관 차원의 생존전략만 중시하는 경우엔 공유가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이것이 공공보다 민간에서 정보공유가 더 어려운 주요원인”이라며 “공익 추구와 윈-윈 원칙에 부합하는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