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데이터댐을 구축하고 데이터 개방 및 이용 편의성을 확대해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박차를 가한다.
신순애 건보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올해 초 신설된 빅데이터전략본부는 한국판 뉴딜과 데이터3법 개정 등 정책 및 대외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은 청사진을 밝혔다.
데이터댐 구축과 관련, 건보공단은 올해 질병관리청, 환경부 등 정부∙공공기관 중심으로 신규 데이터 수집과 연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내년엔 데이터DB 연계, 2023년 이후에는 의료기관 및 개인 라이프 로그 데이터 등 민간 데이터까지 연계를 확대해 데이터 완결성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댐은 개인의 건강관리 및 학술용 정보 제공을 위해 활용하며 민간 대상 데이터 개방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데이터3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수요가 급증하면서 빚어지고 있는 자료제공 지연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실제 2018년 1059건이던 데이터 신청건수는 2019년1225건, 2020년 1562건으로 연평균 250여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도 이미 신청건수가 900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맞춤형 연구DB 가상화룸 증설(사용 가능 인원 최대 280명→ 600명), 장기 미사용룸 정리, 분석자원 관리 인력 증원 등을 통해 데이터 제공 대기기간을 단축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총 616건을 제공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신 본부장은 “폐쇄망 분석센터 확대 및 원격계정 증설 등을 추진해 향후 정책연구 2개월, 학술연구 3개월 이내 제공을 목표로 연구자료 제공 대기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추가적인 계획도 밝혔다.
공단은 금융정보 결합 신청에 따라 예상되는 데이터 반출 부담 최소화 및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단은 보건의료 가명 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나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한 신용정보(금융정보)가 포함된 가명정보 결합은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데이터전문기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 본부장은 “금융정보와 의료정보가 결합된 데이터는 데이터심의위를 통해 과학적 연구 목적 부합 여부,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이익 침해 여부 등 제공 요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가명처리 후 민간기관에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보험사에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심의위원회가 여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현재 건보공단 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는 보험사들의 자료요청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공단이 보험사들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신 본부장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 정보주체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기반해 심의위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기존 연구 심의와는 달리 새로운 시도라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이런 과정 자체가 관련 경험을 축적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공단의 모든 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식별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7단계 방어조치가 돼 있으며, 자료 제공시에는 공단 내부망과 분리된 별도의 안전한 폐쇄망 분석센터와 보안이 철저한 원격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본부장은 이날 직제개편으로 빅데이터전략본부에 이관된 급여분석 업무와 원가분석 업무에 대해서도 향후 추진사항을 공개했다.
그는 “수가 분류체계 DB 관리, 의료장비-행위분류 매핑테이블 구축 등 급여비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했고,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행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원가자료도 분석 강화를 통한 적정수가 산정 등을 위해 원가 패널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의료비용 및 수익 계산 기준과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기구로서 건정심 내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신설됐다”며 “공단은 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의료비용 관련 자료분석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상대가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심평원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