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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대원 폭행해 사망하면 무기징역까지 처벌

    국회 이재정 의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 발의

    기사입력시간 2018-05-18 17:18
    최종업데이트 2018-05-18 17:18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구조·구급대원과 관련한 폭행방지 법안이 나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을 16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는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 요원에 대한 폭행 등 활동 방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총 564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폭행에 따른 피해로 인해 구급대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더해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처벌기준 강화뿐 아니라 자위수단의 소지와 사용 근거의 마련, 유관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 등을 통해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현행법 제13조 제2항 누구든지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구급활동중인 구조·구급대원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모욕'해서는 안된다고 수정했다.
     
    더불어 구조·구급대원으로 하여금 구조·구급활동 등 임무수행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와 보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호신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 등에 구조·구급활동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현장 대원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했을 때, 상해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