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승적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논란은 의료일원화 자체에 대한 찬반을 넘어, 의협이 회원 합의 없이 논의 참여 의사를 밝혔는 지와 의료계 대표성을 갖춘 인사가 국회에 출석했는 지에 대한 내부 논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앞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과정 및 면허체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기존 의사와 한의사 면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학제와 교육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내놨다.
이에 의협은 현대의학에 요구되는 근거 기반 교육과 국제적 수준의 의학교육을 충족한다는 조건 아래 중장기적인 일원화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택우 의협 회장 대신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법무법인 텍스트 변호사)는 “학제 일원화 혹은 교육 일원화를 통한 중장기적인 일원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의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 소식이 들리자, 의료계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의협의 대응 방식과 조건부 참여 자체를 문제 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8일 성명을 통해 "한방 이론과 진단·치료행위가 과학적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지 먼저 평가하고, 검증을 통과한 내용만 근거 중심 의학의 기준에 따라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거나 면허로 보장하는 통합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과학적 타당성은 직역 간 협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학교를 통합한다고 해서 근거가 부족한 치료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 수준을 높이겠다는 조건만으로 의료일원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의 이번 발언은 중대한 잘못이다. 과학적 검증과 회원 의견 수렴이라는 선결 조건을 분명히 하고 참여 여부를 판단해야 할 자리에서, 일단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며 "조건부 참여가 통합 추진에 대한 동의로 확대 해석되면 뒤늦은 해명으로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조건부 찬성 해석 논란을 이번에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특히 의료일원화 추진 여부가 논의되는 중요한 자리에 의사협회 회장이 직접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참한 의협 김택우 회장과 달리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예정대로 참석했다.
의협 주수호 전 회장(미래의료포럼 대표)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회장이 못 나서면 최소한 의사인 상근부회장이나 한방대책위원장이 나섰어야 한다"며 "비의사, 변호사인 법제이사가 나가서 의원나리(국회의원) 비위나 맞춰주는 말이나 하고 오는 집행부는 왜 필요한지 정말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의협 김경태 감사(성남시의사회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학, 한의학 일원화를 논의하는 국감 자리인데 왜 의사도 아닌 의협 법제이사가 참고인으로 참석하느냐"며 "약사회장과 한의협회장은 직접 나와 자기 직역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택우 회장도 직접 참석해 의료계의 입장을 분명하고 강하게 말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의료일원화가 다뤄질 국정감사에 의협 회장이나 상근부회장 등 의사직 임원 대신 법조인인 법제이사를 출석시킨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학교육과 임상역량, 환자 안전을 좌우하는 사안에는 의료 전문성과 회원의 대표성을 갖춘 책임자가 직접 나서야 했다.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것과 의료계의 진로에 관한 입장을 대신 결정하고 표명하는 것은 다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전 법제이사의 발언이 공식 입장인지 즉각 밝혀달라. 만약 집행부가 승인한 답변이었다면 의협 회장과 집행부가 그 판단과 결과에 직접 책임져야 한다"며 "과학적 검증과 의사 회원들의 합의 없는 의료일원화 추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