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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기준 위반 마약 오남용 처방 의사에 처방·투약 행위 금지명령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 등 의료용마약류 기준 위반 처방 금지명령에도 계속되면,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기사입력시간 2023-03-09 11:30
    최종업데이트 2023-03-09 11:5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기준을 벗어나 부적정한 처방을 지속한 의사 219명에 대해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고 9일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롯한 마약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등이다.

    부적정한 처방 행위 금지 명령은 예를 들어 만 16세 이하에게 식욕억제제(단일제)를 계속 처방한 의사에게 '만 16세 이하 식욕억제제 처방·투약 행위 금지'를 명령하는 것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에 의거한 조치다.
     
    자료 = 식욕억제제 등 취급 금지 명령 대상 처방 기준(식약처 제공).

    앞서 지난해 4월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식욕억제제 등을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4154명에게 경고 조치를 했으며, 이후 지난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추적·관찰했다.

    사전알리미 제도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 통보한 후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로, 해당 기간 동안 마약류 식욕억제제 1708명, 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 등이 적발됐다.

    경고 조치된 4154명 중 약 94.7%의 의사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했다.

    그러나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반복하는 등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219명 의사에 대해 이번에 식약처가 별도로 행위금지 명령을 시행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과목별 임상의사‧약사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거쳐 기준을 벗어난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 최종 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

    행위금지 명령 대상인 219명의 의사 처방 사례를 분석해보면,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식욕억제제(114명)는 3개월을 초과 처방하거나 2종 이상의 식욕억제제를 병용 처방한 경우, 또는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 처방한 경우 등이다. 프로포폴(8명)은 중환자 진정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거나 최대 허가용량(남성 7450mg, 여성 5960mg)을 초과 투약한 경우,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1회 초과 투약한 경우 등이다. 졸피뎀(97명)은 1개월 초과 처방이나 만18세 미만 처방, 하루 10mg(속효성) 초과 처방한 경우다.

    이번 조치 이후에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사는 전체 마약류에 대한 취급업무 정지(1개월)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식약처 고시)을 제정해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 활용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주의를 촉구하겠다"며 "우리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