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 배송을 제외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한시적 허용 상태인 비대면 진료를 감염병 심각 단계가 풀리면 우선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대상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다수있고, 복지부도 손을 놓고 있다며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비대면 진료를 우선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으로 관리 가능한 부분이 아니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까지는 사회적 합의 등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심각 단계를 해제하고 제도화 이전까지 기간엔 어떻게 할 예정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이미 비대면 진료가 많이 이뤄졌고, 경험해보니 의료계도 필요성을 인지한 상황”이라며 “심각 단계가 풀리기 전에 입법화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남 의원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비대면 진료를 일단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무분별한 약 배송 등 문제가 있다”고 재차 지적하자 이 차관은 약 배송 제도화는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비대면 진료라서 약 배송까진 생각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재진 원칙이고, 초진은 감염병 등에 한정적으로 되는걸로 의료계와도 논의 중”이라며 “약 배송은 약사법 문제라 의료법 개정을 먼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