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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으로 보는 복지부 국정감사…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2년 연속 출석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박승일 병원장 출석 요구는 무산

    기사입력시간 2022-10-05 06:00
    최종업데이트 2022-10-05 10:39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2년 연속으로 출석한다. 반면 애초 예정됐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은 끝내 아무도 출석하지 않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5일과 6일 이틀간 진행되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 발표했다.

    해당 명단에 따르면 6일 열리는 복지부와 질병청 국감 증인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의혹 관련 ▲종근당홀딩스 김태양 대표이사와 마약 마케팅 상품 관련 ▲블랭크코퍼레이션 남대광 대표,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관련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과 비대면 진료 관련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등 7명으로 확정됐다.

    또 이날 출석하는 참고인은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관련 ▲코로나19 백신피해 협의회 김두경 회장, 뇌전증 환지지원 확대 관련 ▲성균관의대 신경과 홍승봉 교수,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양동원 대한치매학회 이사장 등 15명이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2년 연속 국감 출석 
     
    지난해 10월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장지호 대표(왼쪽)가 신현영 의원(오른쪽)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지난 2021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참고인으로 참석해 2년 연속 국감장에 출석하게 됐다. 국회 복지위는 굿닥 임진석 대표에게도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임 대표의 출석은 끝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장지호 대표를 참고인으로 요청했으나, 올해는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장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감 당시 신현영 의원은 플랫폼 업체가 정부를 대신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며 닥터나우와 같은 유니콘 기업인 닥터나우에 대한 육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에 의한 의료 생태계 파괴 가능성을 우려하며, 장 대표에게 추후 닥터나우가 수수료를 올려 갑질을 하거나 독과점을 벌이는 것은 아니냐고도 질의했다.

    장지호 대표는 국감에서 “지금 당장 다음 달에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중단돼서 망할까 걱정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서비스를 개발하고 단 한 번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비대면 진료는 단순 배달 앱과 전혀 다르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의료계와 상생 협력을 통해 비대면 진료 산업을 육성해가겠다"고 답변했다.

    장 대표는 우후죽순 생겨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간의 도 넘은 경쟁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의료광고 등의 논란에 대해 답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닥터나우는 현재 과도한 마케팅 등으로 서울시의사회로부터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서울아산병원장 등 참석 불발
     
    서울아산병원 전경. 사진=서울아산병원 제공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관련 증인과 참고인은 단 한 명도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는다.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서영식 의원실이 서울아산병원 사건과 관련해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과 박승일 서울아산병원 병원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으나, 여야 간사협의과정에서 출석 요구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병원 내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개두술이 필요했음에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해당 간호사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국회와 정부는 의료기관에 개두술과 같은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강구했고, 의료계도 이에 부응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제언에 나서고 있다. 

    시민단체인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서울아산병원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것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돼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먼저 서울아산병원 병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필수의료분야 의사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