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6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의 X-ray 사용 문제는 더 이상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로 미뤄둘 사안이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고, 질병관리청은 한의원의 X-ray 설치에 필요한 검사 등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는 한의사가 명시돼 있지 않아 한의원이 X-ray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와 신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과 등록 검사기관들은 ‘보건복지부의 명시적인 지침이 없다’는 핑계로 서면 답변조차 회피한 채 검사 진행을 사실상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교통사고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검사를 강조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의료기기를 사용해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원은 객관적 검사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정작 정부는 KCD 상병명을 사용하는 한의사의 X-ray 설치 및 활용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2025년 1월에는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진단에 활용한 한의사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사법부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X-ray 사용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관련 규정과 행정절차를 정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객관적인 진단을 강조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정부 역시 한의사가 X-ray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거나 행정절차를 가로막지 말고,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