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전협은 PA에 대해 무면허진료보조인력(Unlicensed Assistant, UA)라고 칭하며 임상간호사 도입이 사실상 불법이며 이로 인해 전공의 수련이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전협 백창현 회장은 21일 본지를 통해 "대학병원에서 진료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전공의를 배제하고 무면허진료보조인력을 임상전담간호사(CPN)로 규정해 제도화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 행위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의학적 개입"이라며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수련을 통해 전문적 소양을 갖춘 전문가가 행하는 것이 환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 회장은 "현재 무면허진료보조 인력의 행위로 인해 전공의의 정당한 수련 교육 기회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사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PA 도입 문제에 대해 규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22일 대전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선 이와 관련한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7일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대병원 측이 CPN 도입을 통해 160여명의 PA를 간호사를 간호부 소속에서 진료부 소속으로 바꿔 양성화하겠다는 내용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