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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많은 '수술실 CCTV'·'간호법' 국회 복지위 심사 예정…의사면허 취소법은 제외

    수술실 내 의무 설치 등 원안 통과는 어려울 듯…간호법은 간호사 수요 급증이 변수

    기사입력시간 2021-04-23 12:08
    최종업데이트 2021-04-23 12:0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복지위 여야 간사합의로 오는 26일 전체회의와 27일 제2법안소위, 28일 제1법안소위 상정안건을 확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가 이달 중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간호단독법안의 통과 여부를 심사한다. 두 법안 모두 쟁점이 많고 찬반 논란이 많았던 만큼 논의 과정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복지위 여야 간사합의로 오는 26일 전체회의와 27일 제2법안소위, 28일 제1법안소위 상정안건을 확정한 상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수술실 외부·자율 설치로 타협 가능성

    이번에 심의될 안건 중 가장 핵심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 유보됐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28일 제1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지난번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김남국·신현영 의원의 안이 병합심사된다. 

    김남국 의원의 안은 수술실 내 모든 의료행위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규백 의원은 수술실 내 촬영과 더불어 녹음까지 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이에 더해 신현영 의원은 수술실 CCTV 영상정보 유출에 대한 벌칙을 부과토록 하고 CCTV 설치 장소를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명시해 수술실을 포함한 의료기관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법안은 CCTV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앞선 지난 2월 여야 의원들의 논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원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여당 측 강병원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출입구 등 수술실 외부에 국한해 의료기관 자율적에 맡겨 CCTV를 설치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 

    간호사 단독법, 직역 형평성 등 불발 가능성 높아…간호사 수요 급증 등 '변수'도   

    눈여겨 봐야 할 또 다른 쟁점 법안은 간호사 단독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 간호·조산법 제정안은 26일 전체회의에서 심사된다.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급여 등 전반적인 처우개선과 업무범위 확대가 주된 내용이다.  

    법안은 간호사 면허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업무범위 등에 대해 의료법과 별개로 규정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협의해 근로조건, 임금 등 사항이 포함된 기본지침도 따로 제정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안은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한다거나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3년마다 간호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간호사 등의 양성과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도 설치되며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병원급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간호법은 직역간 형평성 문제와 현행 의료법 안에서도 충분히 보장가능하다는 부분이 법안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앞서 2005년과 2019년에도 이 같은 이유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외에도 법률 전문가들은 법안이 간호사 이외 직역의 간호업무 자체를 위법으로 막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는다. 이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의사와 전문간병인 등에 의한 간호업무가 법률적 문제 소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올해 커뮤니티케어와 함께 코로나19 등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한 점은 법안 통과에 유리한 부분이다. 

    한편 이외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감면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산부인과에서 여성의학과로 명칭 변경안건(의료법 개정안), 지역공공간호사법,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에 대한 보건복지부 후속조치 법안(의료법 개정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약사법 개정안과 제네릭과 자료제출의약품(개량신약) 1+3 허가규제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관심을 모았던 의사면허 취소법과 행정처분 이력공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이번 제1법안소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당 한 관계자는 "이번엔 의사면허 취소법이 논의 대상에서 빠졌지만 분위기를 봤을 때 면허취소 기준에 선고유예를 제외하는 등 중범죄에 한해 면허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