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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리수탁기관협 "병리검사료 깎아 위탁기관과 배분?…병리과의원 다 망해"

    병리검사료, 순수하게 병리검사 위한 것…대형 수탁기관 중심 시장 재편 심해질 것

    기사입력시간 2026-06-16 18:35
    최종업데이트 2026-06-16 18:35

    사진=제미나이, 메디게이트뉴스 재가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리수탁기관협의회가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EDI(직접지불제도) 추진이 당초 취지와 달리 재정 절감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병리과의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리수탁기관협의회 위수탁개편 비상대책모임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EDI 도입 논의는 병리검사의 질 향상과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수가 인하를 통한 재정 절감 정책으로 변질됐다”며 “이는 병리과의원들을 존폐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선 병리위탁관리료 폐지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협의회는 “병리위탁관리료는 검체 의뢰 및 결과 전달 과정에 대한 관리 비용으로, 기존 행위료와 중복되지 않는다”며 “이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10%를 분리해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병리검사 수가 인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리검사는 암 진단과 치료 결정의 핵심 근거로 필수의료의 기반”이라며 “병리검사를 희생해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리검사는 전문의와 임상병리사 등 고도의 인력과 엄격한 질 관리가 요구되는 고난도 검사”라며 “이미 원가보상률이 낮은 상황에서 검사료를 위탁기관과 나누는 것은 병리과의원 폐업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질 향상을 위해 시작된 EDI 논의가 오히려 병리검사를 분절시키고 타 분야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재위탁 제한 정책에 대해서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중소 병리과의원은 전국적인 검체 수거 조직을 갖추기 어려워 기존에는 대형 수탁기관의 수거망을 활용하고, 전문 분야별 재위탁을 통해 진단의 질을 유지해 왔다”며 “재위탁을 제한하고 직접 수거를 강제할 경우 중소 기관은 대형 기관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결국 대형 수탁기관 중심의 시장 재편과 독과점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문제로 지적해 온 구조를 오히려 강화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상대책모임은 “병리진단은 최신 의학 지식과 지속적인 학습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라며 “위수탁 제도 개편이 병리검사의 질 저하와 공급 기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가 인하 및 검사료 배분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