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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각과 문제제기에 공인식 단장 "향후 추가 보상안도 고려 중"

    각과별 '충분한 보상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주장에 복지부 공감대…의료계 "검체판단료 신설·배분율 58:42 이상 요구"

    기사입력시간 2026-06-16 17:21
    최종업데이트 2026-06-16 17:21

    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과 관련해 “질 관리와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한 구조 개편”이라는 방향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의료계가 제기한 손실 우려에 대해 추가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정한 보상을 위해 비용 수익 분석을 정확히,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위탁기관의 적정검사 기능에 따른 수가 적정화와 수탁기관 규모 혹은 여러 검사 항목에 따른 적정 수가 수준을 계속 찾아가려고 한다. 향후 제출되는 자료 등에 따라 추가적 보상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 단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검사 장비를 직접 갖추기 어려운 구조상 위수탁 체계를 통해 진료에 활용하고 있으며, 내과가 약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기존에는 검사료와 위탁관리료로 이원화된 보상 구조였으나, 위탁관리료(약 2400억 원)를 진찰료로 이전해 보상 구조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또 “검체검사 제도 개편은 단순한 수가 조정이 아니라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고, 검사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각 기관의 역할을 구분해 이에 맞는 보상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보상 배분 구조와 관련해서는 “현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배분 현실을 조사해 반영하고 있으며, 검사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역할 수행을 전제로 배분 기준을 협의 중”이라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수가 인하와 배분 변화에 따른 재정 영향에 대해서도 종별·과목별로 분석하며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 단장은 의료계가 제기하고 있는 손실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는 “내과의 경우 위수탁 비중이 높아 영향이 크고, 일부 의원은 검사 의존도가 커 재정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약 5700개 내과 의원 중에서도 검사 의존도가 높은 150여 곳은 특히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찰료 인상이나 만성질환 관리료, 심층진찰료만으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고 있다”며 “검체검사 ‘판단료’ 등 별도 보상 필요성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등 타 과에 대해서도 “검체 채취 행위의 특성과 보상 부족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제시된 개선안들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취약지역 위수탁 구조, 저빈도·고난도 검사 항목 등에 대한 추가 보상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 공 단장은 “1차 의료의 중요성과 필수의료 강화를 반영한 수가 구조 개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균형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일 가치 의료행위에는 동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과 중심 보상 논의에 문제를 제기한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 주장에 대해서도 공 단장은 "동일 가치 동일 보상 원칙에 공감한다”면서도 “보편적 보상과 정책 목적에 따른 가산 보상이 함께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가정의학과를 포함한 1차 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 상대가치 개편과 별도로 지역사회 1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주치의 기능 강화와 이에 대한 보상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내과의사회 조현호 총무부회장.


    이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토론회에선 구체적인 의료계 요구사항이 전달됐다. 

    대한의사협회 조원영 보험이사는 "현행 보상체계는 이러한 의사 업무량과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위탁관리료 폐지와 수가 조정으로 약 7000억 원 규모 재정 이동이 예상되지만, 과별 손익을 보면 여전히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라며 “적정 배분율 설정과 함께 ‘검체 판단료’ 등 별도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이날 ▲위탁관리료 폐지 손실을 포함한 실질 배분율 보장(최소 58:42 이상) ▲검체판단료 신설 ▲심층진찰료에서 심층상담료로 용어 변경 ▲행정절차 및 본인부담 최소화 등을 요구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각 과별 위기감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대한내과의사회 조현호 총무부회장은 “현재 논의되는 심층진찰료는 환자 부담 증가와 낮은 참여율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검체검사 결과 해석과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 ‘검사 판단료’와 만성질환 관리료 차등화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또 “배분율을 일률적으로 5대5로 조정할 경우 의원급은 2400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며 “최소 5.7대 4.3 수준이 돼야 수탁기관과 위탁기관 모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 측은 외래 기반 1차 의료의 붕괴 가능성을 강조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선 보험부회장은 “분만 중심 정책은 강화되고 있지만 외래 중심 1차 산부인과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검체검사 수가 인하와 보상 부족이 겹치면 1인 산부인과는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자궁경부 세포검사, 성매개감염 검사 등은 채취 과정 자체가 고도의 의료행위임에도 이에 대한 수가가 없다”며 ▲질강 처치료 인상 ▲자궁경부암 검체 채취 수가 신설 ▲PCR 검사 채취료 반영 ▲상담료 신설 ▲임산부 초음파 급여화 등을 요구했다. 

    비뇨의학과 역시 높은 검체검사 의존도를 근거로 제도 개편의 파급력을 지적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개원가 매출의 약 25%가 검체검사에서 발생하는 구조”라며 "검체관리료 폐지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검체검사 판단료’ 신설은 필수적이다. 배분율 결정에 따른 추가 손실까지 고려한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수가 신설을 통해 열악한 지방의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지역 진찰료 인상과 인상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건보재정에서 부담할 것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껏 시장의 원리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뤄져왔던 위수탁 의료기관 간 상호정산의 원칙도 존중돼야 한다"며 "이는 제도개편에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