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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 내일 국회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대리수술 논란 등 수술실 안전 확보해야"

    기사입력시간 2018-11-21 11:36
    최종업데이트 2018-11-21 11:36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에서 수술실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환자단체는 "최근 파주의 한 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지난 5월 부산 의료기기업체 대리수술부터 지금까지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이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의 수술실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근절 방안으로 알려진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국회는 아직까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도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는 'CCTV 영상이 유출되면 의사와 환자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또 의협은 이미 설치된 안성병원의 수술실 CCTV도 철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한 입법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수술실에서 전신 마취된 환자의 생명과 인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이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이에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 그리고 환자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모여 수술실 안전을 위해 CCTV 설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