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대리수술 고발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두 환자 사망에 관련된 파주 소재 병원과 관련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직접 대검찰청에 고발해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을 통해 파주 소재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한 환자, 같은 병원에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수술한 또 다른 환자가 사망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라며 “해당 사건 모두는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의한 대리수술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행위다”라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척결하여야 할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10월 10일 의료기기 영업사원 수술문제로 인한 무자격자 대리수술 척결을 위해 의학회, 외과계 전문학회 및 의사회와 공동으로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의협은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병원에서는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수술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 수술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법령을 위반하고 의사윤리를 저버린 해당 의사 회원과 의료기관에 대해 엄정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윤리를 위배하고 의료계 품위를 훼손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각인시키고 엄중한 심의 또한 요청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이 부여되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가 설립돼 무자격·무면허 대리수술 등과 같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