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질병관리청이 지난 6일 영하에서 유통되거나 온도기록 장치가 없는 차에서 유통된 독감백신 48만도즈만 회수하고, 상온에 노출된 독감백신 491만도즈는 정상 유통키로 결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 통해 받아낸 상온 노출 독감백신 제보자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정상 유통키로 결정한 질병청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국감에 앞서 "제보자 자료를 4차례 요구했지만 질병청이 보내지 않았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상온 노출에 대한 제보자의 동영상과 사진 등을 제출하라"면서 "상온노출이 어느 정도 이뤄졌고, 어떤 환경인지, 과연 질병청과 식약처 말대로 정상적으로 사용해도될지 국민 관심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강 의원은 질병청으로부터 상온노출 독감백신 제보자 자료를 받았고, 이에 따르면 종이상자는 물론 백신을 상온 아스팔트 위에 놓아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해당 사진을 근거로 "상온노출로 지적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무료독감백신 539만 도즈의 0.03%인 2100명분만 검사한 것은 물론, 동결 상태와 온도를 측정하지 못한 48만 도즈만 수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상온에 적재됐음에도 491만도즈의 백신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고 했다"면서 "이를 대체 어떤 국민들에게 맞힐 것이냐, 국민들에게 맞히기 전에 질병청장, 복지부 장관부터 접종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