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재원을 전액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2013년 4월부터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시행됐다. 분만 의료기관은 이 제도에 필요한 보상 재원의 30%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제도는 사회보장적 제도의 개념에 맞지 않다.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한 의료인의 재산권을 정부가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의사회는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는 피치 못하게 나쁜 결과에 처한 신생아나 산모,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복지 제도다. 여기에 필요한 보상 재원은 전액 공적자금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일본과 대만은 산과 무과실 보상금 재원의 100%를 정부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국가가 전액 보상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의료분쟁의 조정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2013년 4월부터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시행됐다. 분만 의료기관은 이 제도에 필요한 보상 재원의 30%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제도는 사회보장적 제도의 개념에 맞지 않다.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한 의료인의 재산권을 정부가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의사회는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는 피치 못하게 나쁜 결과에 처한 신생아나 산모,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복지 제도다. 여기에 필요한 보상 재원은 전액 공적자금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일본과 대만은 산과 무과실 보상금 재원의 100%를 정부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국가가 전액 보상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의료분쟁의 조정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