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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

    윤일규 의원, ‘의료분쟁조정법’개정안 발의

    기사입력시간 2018-11-20 17:21
    최종업데이트 2018-11-20 17:21

    사진: 윤일규 의원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또 보상금의 70%는 국가가 부담하고 30%는 해당 분만 의료기관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해 분만 의료기관은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보상재원을 지출하고 있었던 셈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도 분만 의료기관에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 부담 의무화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던 바 있다.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여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윤 의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경우 매년 약 1억원 안팎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분만취약지를 지정해 매년 사용하는 예산 중 약 1.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라며 "적은 예산을 활용해 분만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더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보상재원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제4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 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보상의 범위를 보상의 범위로 개정해 정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재원의 100%를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미 일본과 대만에서는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보상금 100%를 지원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