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 내용인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대형재난·사고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트라우마센터 설립·운영의 근거가 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약 65만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를 차지했다. 2030년에는 그 수가 127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 인구가 급증으로 함께 늘어나는 치매환자에 대응하고 현행 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치매 관련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최근 몇 년 간 세월호 참사, 경주 지진, 포항 지진 등과 같은 대형사고·재난 발생이 빈번하면서 정신적 외상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대형사고·재난으로 나타난 정신적 외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정신적 외상의 치료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트라우마 대응과 치료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국가의 재난심리 지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14일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시․군․구의 보건소에 설치하도록 하는『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17.11.14.)'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8월 7일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보급,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심리상담·심리치료,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치매와 트라우마, 모두 국민의 삶에 감당할 수 없이 극심한 고통을 준다. 하지만 그동안 그저 개인이 감내해야 할 고통으로 치부돼왔다”라며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고통에 시달려온 국민들에게 국가가 힘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치매나 트라우마의 고통 속에서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얻고, 사람답게 사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