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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문의 자격 취득하려면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전공의에 최후통첩

    이탈 전공의, 20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 받아야 해…3개월 넘어가면 사실상 전문의 시험 응시 불가

    기사입력시간 2024-05-17 17:28
    최종업데이트 2024-05-17 17:2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앞둔 레지던트들에게 이탈 후 3개월 내인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2025년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최후통첩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이탈이 전문의 자격 취득을 1년 늦출 수 있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줄 것을 촉구했다.

    17일 보건복지부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공의들에게 이같이 최후통첩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추가 수련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이뤄져야만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20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근무지 이탈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문의 자격 시험을 앞둔 전공의들은 2025년 5월 31일까지 3개월의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다.

    복지부는 "개인별 이탈 시점 등에 따라 복귀 시한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추가 수련기간 역시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하려면 본인이 이탈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만 한다"며 "추가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20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수련 공백 기간만큼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