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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주의해도 모자란 수면내시경

    환자 방치, 설명의무 위반…2억여원 배상

    기사입력시간 2017-02-07 06:52
    최종업데이트 2017-02-07 06:52

    사진과 해당 사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 사진: 나누리병원 블로그  

    수면내시경을 받은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기관에 대해 2심 법원이 2억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 7월 K씨(당시 73세)는 한 달 전부터 계속된 전신 쇠약감, 상복부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자 H병원에 입원했다.
     
    환자는 입원후 계속해서 "속이 갑갑하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라며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입원 다음 날 흉부 CT 및 전해질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한 후 프로포폴 7ml를 투여한 뒤 위수면내시경 검사를 했다.
     
    K씨 딸은 K씨가 한참이 지난 뒤에서 검사실에서 나오지 않자 안으로 들어가 보니 검사실 안 3인용 의자에 옆으로 누운 채 입술이 파랗게 변해있는 것을 발견하고, 간호사에게 바로 알렸다.
     
    하지만 간호사는 "주무시고 계시니 기다리라"고 했고, K씨의 딸이 거듭 확인을 요구한 뒤에야 의료진을 호출했다.
     
    의료진은 환자가 자발호흡, 혈압, 맥박이 촉지되지 않고, 청색증이 관찰되자 응급실로 옮겨 산소를 투여하며 기도삽관, 제세동기를 적용하자 혈압과 심박수를 회복했지만 의식과 자발호흡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그러나 환자는 위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급성 심정지에 의한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해 의식불명, 사지마비, 연하장애, 호흡장애, 배뇨장애 상태에 빠졌고, 약 3년후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환자 유족들은 "의료진은 내시경검사를 한다고 했을 뿐, 수면내시경이라는 점을 설명하거나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검사 및 회복 과정에서 관찰의무를 소홀히 해 무호흡, 심정지 상태를 신속히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상 상태를 발견한 후에도 즉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에 이어 서울고법은 최근 항소심에서 H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H병원 의료진은 검사후 환자의 활력징후를 관찰하지 않고 검사실 안 의자에 눕혀둔 채 방치하고, 이상 상태를 발견한 가족들의 확인 요청을 묵살해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법원은 "의료진은 수면내시경 검사 및 회복 과정에서 진정제의 종류 및 투여량을 환자의 상태에 맞게 결정하지 못하고, 검사후 관찰의무를 소홀히 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료진이 검사 이전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수면내시경 검사에 관해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프로포폴 부작용 등을 설명한 바 없어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환자는 고령에 폐기능 저하로 호홉곤란을 호소해 내시경검사 당일 새벽 산소를 투여하기도 했으며, 그 밖에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만약 가족들이 수면내시경 검사를 고지 받았더라면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시기를 변경해 다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그러한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도 존재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검사과정에서의 관찰 및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데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유족들에게 2억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