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기한이 없는 3차 총파업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최근 의정 대화 과정에서 정부 측 제안문이 의협과의 합의안인 것처럼 오해를 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6일 '함께하면 희망입니다' 2차 전국의사총파업 KMA TV 온라인 중계를 통해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의료계는 기한없는 3차 총파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는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강력한 단체행동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정부 요구사항이 관철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며 "19일부터 크고 작은 정부와의 대화와 협상이 있어왔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니면 의협은 절대 합의를 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지난 24일 의정 대화과정에서 정부 측이 제안한 안건이 의협과의 합의문인 것처럼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최대집 회장은 "24일 간담회에서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했고 정부가 새벽에 최종 제안문을 제시했다"며 "의협도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공의 등에게 의견을 묻고 진행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후 전공의들이 총회에서 해당안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다. 정부가 제안 사항을 준비하고 의협 내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 의협이 정부와 합의문을 작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정부와 언론이 의협의 논의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생긴 일이다. 해당 제안문이 상당한 진일보를 이룬 안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측 제안문이 정부와 의협의 합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이런저런 제안 사항들을 준비한 것은 맞으나 해당 안이 최종 합의문은 아니었다"며 "일반적으로 협상과정에서 다양한 제시안이 오고가고 내부 합치 과정을 거쳐 합의가 진행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에서 의협을 일부 의료계 단체, 개원의 대표 단체 등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의협은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료법이 인정한 최고법정단체다. 개원의 뿐만 아니라 교수, 전공의, 공보의, 전임의 등 다양한 직역을 대변한다"며 "의사 종주단체로서 모든 협의는 의협을 통해 진행된다. 의협을 일부 의료단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의협의 법적 지위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도 그는 "업무개시명령은 악법이다.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막는 법이기 때문에 향후 의협에서 위헌소송 등을 제기해 폐기시킬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법제팀에서 오전 중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전략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명의 의사라도 형사고발을 받게 되면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경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은 2014년 당시 노환규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며 "이는 의사들의 파업이 법률적으로 위법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