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에서 A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원장은 최근 비급여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환자 민원으로 보건소 조사를 받았다.
4일 A원장에 따르면 이 환자는 엑스레이를 찍은 다음 특정 부위의 도수치료를 받고 돌아갔다. 하지만 환자는 비급여 진료비를 해당 의원 홈페이지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비싸게 받았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다. 도수치료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엑스레이도 이상이 있는 부위가 아닌 곳을 찍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내부에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사용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해야 한다. 고지 대상을 모두 기재하고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안내데스크, 외래 접수창구 또는 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고지 매체를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병원 건물이 다수일 때는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해야 한다. 배너(banner)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A원장은 “환자가 처음부터 비급여 진료비에 문제를 삼았고 민원을 넣을 것으로 어느 정도는 예상했다"라며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를 평소대로 치료했고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A원장은 “홈페이지에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일부 비급여 항목이 고지되지 않았지만 내부에는 비급여 고지 안내 책자를 구비해뒀다. 환자에게 분명히 안내했다”라며 “치료 시간도 CCTV를 확인하거나 차트를 확인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 엑스레이 검사는 단순한 오작동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소 직원은 무조건 허위 부당청구라고 했다. 환자가 잘못된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마치 의사가 나빠서 환자에게 바가지를 씌운 것으로 몰아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
B의원 원장도 최근 비슷한 경험을 했다. B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혈액검사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보내라고 통보를 받았다. 검사비가 비싸고 안 해도 될 항목까지 검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B원장은 “올해만 같은 민원이 두 번째다. 환자들은 검사를 원했고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더니 뒤돌아서서 민원을 넣는다”라며 “이전과 이번 모두 비급여 항목 조사에서 문제될 것이 없었다. 다만 자꾸 이런 식의 민원이 나오다 보면 현지조사나 실사 대상에 들어갈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C의원 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특정 환자들의 진료기록, 진료비 상세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해당 환자들은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로 급여와 비급여 치료를 두루 많이 한 환자였다. C원장도 건보공단 현지확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개원가 환자가 줄어드는데 악성 민원으로 의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환자를 위해 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부도덕하다거나 환자에게 바가지를 씌운다고 보는 잘못된 인식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라며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를 없앤다고 하고 심평원이 진료비 확인제도를 널리 홍보하면서 비급여 관련 민원은 더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방안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에 남는 비급여는 현재 시행 중인 비급여 가격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며 "환자가 비급여진료 사유·비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비급여 고지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