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정부는 이제 거짓말과 왜곡된 자료로 국민들을 그만 호도하라"고 촉구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또 다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하며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의 연구를 언급했다"며 "그러나 이미 연구자들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밝혔지만 해당 연구들은 절대로 당장 의대정원 2000명을 증원하라고 밝힌 적이 없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계속 정부가 이 연구들을 들먹이며 해당 연구들이 2000명 증원의 근거라고 밝히는 이유는 해당 연구들에서 나오는 일부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지금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 연구들 이외에는 의대정원 증원의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이 정착된 유럽이나 대한민국과 완전히 다른 의료 시스템을 가진 미국의 의사 수 추계 기준을 바탕으로 만든 연구 방식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아니라, 이제부터 한국 실정에 맞는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적정한 의사 및 보건의료 인력 규모를 추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사의 고령화에 따라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뤄졌다.
주수호 위원장은 "이미 일본 등 외국의 사례에서도 무수히 드러나고 있지만 의사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사실상 일상 생활이 가능한 연령까지는 지속적으로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어 일반 직장인들의 은퇴 연령보다 훨씬 고연령까지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80~90년대에 의대를 많이 만들었고 이로 인해 활동 의사 중 30~50대 젊은 연령 의사 수가 외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높다"며 "한국 의대정원이 3000명대 수준에서 증원되지 않았음에도 활동의사 수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이유가 바로 이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수 차례 논의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돼 있는 내용 중에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및 면허갱신제, 미용시장 개방, 지역필수의사제,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실손보험 이용 억제를 비롯한 무수한 독소 조항들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이뤄진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수 차례 의료계에서 정부가 원하는 인원 수를 공개하라고 했으나 정부는 협의체 회의에서 이 숫자를 밝힌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