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0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 성금 모금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비대위는 17일 제1차 회의에서 회원 보호와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받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투쟁 성금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원해 진료차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에 공문을 보내 투쟁성금 모금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모금을 통해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원할 경우 진료차질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공문에서 밝힌 투쟁성금 모금 중단의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30조다. 30조에 따르면 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의대증원 저지와 필수의료패키지 폐기를 위한 투쟁성금 모금 활동 중단과 정관과 재무업무규정 외 성금의 부정적 사용 금지, 비대위 예산 집행 등 협회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정관에 맞게 개정하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의 협조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복지부에서 공문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대응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