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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간호법 국회 본회의 재상정 예정…이탈표 우려에 여당 지도부 '문자'까지 돌려

    민주당은 무기명 투표에 이탈표 기대하지만 여야 합의 무산 상태서 당론 거스르는 표 나오기 힘들어

    기사입력시간 2023-05-30 06:37
    최종업데이트 2023-05-30 06:37

    지난달 27일 간호법의 본회의 통과 직후 단식 투쟁을 알리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오늘(30일) 국회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사실상 법안 폐기가 유력한 상태다. 

    30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간호법 중재안 마련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원안처리를 고수하면서 합의는 무산된 상태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여당은 중재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민의힘의 21대 총선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제 와서 당사자가 원치 않는 중재안을 내고 민주당에게 수용하라는 것은 굉장히 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다시 중재 요청을 했지만 민주당에선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고 표명했다"며 "여야 모두 중재 노력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간호법도 양곡관리법의 선례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간호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선 200명 가량의 찬성표가 필요하며 민주당은 무기명 투표인 점을 감안해 여당 내 이탈표를 기대하는 눈치다. 지난달 27일 찬성 179표가 나왔기 때문에 21명이 더 찬성하면 재의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정국에서 여야 강대강 대치가 오래 지속되고 있고 간호법 반대가 당론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굳이 당에 반하는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총 290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1표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대통령 거부권까지 행사된 상황에서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지는 여당 의원은 아마 적을 것"이라며 "(간호법도) 양곡법 수순을 따를 것 같다"고 말했다. 

    이탈표 우려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직접 움직이고 있다. 지난 26일 윤 원내대표는 "지역 일정 및 해외 일정을 비롯한 모든 일정을 조정해 30일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에 참여하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여당 의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의 의석이 113석이기 때문에 찬성의결이 불가능하다. 결과가 뻔한 데도 표결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법안 통과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의결 행위를 보여주려는 데에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간호법을 행하려는 것은 수적으로 50만명에 가까운 간호사와 면허소지자에 영합하려는 의도라고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여당이 간호사 처우 개선법이라는 수정 법안을 제시했는데도 논의를 거부하고 원안 재표결을 하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선 막판 중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차 합의를 종용하고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간호법 본회의 상정을 한차례 미룰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