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의 폐기 수순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후속대처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덩달아 바빠졌다.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약속한 간호사 처우개선과 더불어 간호법 대안 성격의 병원 밖 의료와 돌봄 관련 법안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 구상 중…간협 달래며 통합돌봄 시범사업까지 염두
2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간호법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입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 간호법 대안 성격의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가칭)'을 구상 중이다. 해당 법률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전개하면서 법안에 의료기관 외 방문진료나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구체적인 규정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제정되는 법률안에 맞춰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복지부 입장에선 간호사만을 위한다는 별도 단독법을 만들지 않고도 향후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을 정립하고 그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각 직역간 역할까지 손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현재 진료보조인력(PA) 파업과 면허반납운동 등 준법투쟁 중인 간호협회를 달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간호사 처우개선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과정에서 직역간 업무영역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간호법 대체 성격으로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이 만들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향후 특정 직역에 편중되지 않는 지역사회 돌봄 제도가 새롭게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법안을 통해 간호법 제정이 무산된 간호계까지 달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필수병동 간호사 처우 개선…6월엔 협의체 가동, PA 문제 전면 해결
지난달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이 발표된 데 이어 현장 간호사들의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도 계속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수술실, 소아과병동 등 필수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 방안이 추가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15일 고대안암병원에 더해 22일엔 세종충남병원을 방문해 필수병동 근무 간호사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조 장관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 구체적으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으로 교대근무제 개선과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 숙련된 간호사가 현장에서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협의 PA 준법투쟁과 관련한 PA제도 해결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정부가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6월 PA논의협의체와 별개로 복지부는 24일부터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논의도 시작한다. 간협 역시 PA 불법진료가 근절되기 위해선 의사인력이 충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의 반대 급부로 PA 준법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선 "간호법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간호협회가 '간호사 수행 시 불법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가 문구 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간호사 업무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같으며 PA 문제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