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자기정체성을 부정하는 의과의료기기, 의과 전문 의약품의 사용과 응급의약품비치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비과학적인 진료행위를 스스로 폐기하라”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한방은 스스로도 과학화와 표준화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 스스로의 고유한 영역의 학문을 발전시키려 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한계와 자가당착으로 면허의 배타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의한정협의체에 대해 “근본이 다른 한의사가 의대 졸업과 의사면허, 현대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채로 전혀 다른 체계의 의과진료를 사이비 무면허의료행위로 시도하려고 한다. 국민건강을 볼모로 이윤을 추구하려하는 파렴치한 요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론이 검증되지 않고 표준화 및 과학화가 이뤄지지 않은 한방에 대한 정부 지원은 국민의 건강을 훼손하고 의료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다. 정부의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한방진료가 근본치료도 대체재도 아닌 보완재로서 자동차 보험료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한방사업들이 국민들을 현혹하고 의료질서를 교란하고 건료보험 재정을 파탄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정부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매사업,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한방(요양)병원의 폐쇄, 촉탁의사의 자격 및 금연치료자격의 제한과 노인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발급 자격 취소, 만성질환관리제, 장애인 주치의제 등 모든 참여를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한정 협의안으로 유발된 일련의 파탄의 주된 배경은 한의학이 스스로 과학적 한계가 드러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비과학적인 진료행위를 폐기하지 않는 것이다.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등을 위한 표리부동한 속임수가 내포돼있다”라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한방의 의과의료기기와 의과 전문의약품의 사용, 응급의약품 비치 등이 하나라도 허용된다면 전면파업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전라남도의사회가 선봉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한방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과 사고는 한방의 비과학적이고 무분별한 치료의 결과다. 이는 전적으로 사고의 당사자인 한방이 책임져야 한다”라며 “정부가 의료계에 부작용에 대한 치료를 요구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안전장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민선택보험으로 한방 건강보험을 분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