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12일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한방행위 퇴출 총력행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논란이 됐던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기존 면허자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는 한방 부작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는 절대 직역이기주의나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협박이 아니다”라며 “한방 부작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라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한방 부작용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며 “책임을 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국민들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 덕목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한정 협의체 보건복지부 중재안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대변인은 “의한정 협의체의 복지부의 중재안 의미는 기존 면허자가 아닌,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의학교육과 한의학교육을 의학교육으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단일된 의사면허자를 배출하는 의미라는 것을 협의체 회의에 참여한 5개 단체가 모두 공감하고 이해한 사항이다”라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한의협은 협의체에서 이해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복지부 중재안이 의대와 한의대를 유지시키며 의사화 한의사의 교육과정을 점차 합치자고 했다. 향후 업무장벽을 없애고 기존 면허자까지 통합되는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일원화에 있어 기존 면허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협의 입장은 ‘기존 면허자는 기존 면허를 유지하는 것이다’. ‘기존 면허자는 자신의 면허범위 내 행위만을 해야한다’, ‘기존의 한의사 면허자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기존 한의사들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한방행위만을 해야할 것이다’ 등의 내용이다.
정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개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한방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불법사용, 의과의약품 불법사용 사례가 이미 수백건 이상 확보돼 있다. 현 시점부터 한방이 퇴출되는 날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응징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의협, “의한정 협의체 무산 개의치않고 본격적으로 통합의료 길 갈 것”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의 무책임한 행태로 의한정 협의체가 무산된 것에 개의치 않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격적으로 통합의료의 길을 갈 것임을 선언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같은 날(12일) 한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외비를 전제로 진행해 온 ‘의한정 협의체’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협의체 파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의사협회에 있음을 주장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의사협회는 지금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앞서 반드시 의료일원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의료일원화 합의안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합의안이 나오고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그간 자신들의 주장을 바꾸고 발을 슬그머니 빼버리는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의협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의한정 협의체 논의 진행과정에 따르면 의협 대표단은 8월 31일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합의문’을 수용했다.
최 회장은 "하지만 이후 의협 최대집 회장은 합의문 3번의 ‘면허통합 방안’이 의협 회원정서에 부합하지 않아 ‘해결방안’으로 수정을 요청했다. 의협은 9월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협 내부에 따른 회원 의견 수렴을 선언했지만 10일 의한정 협의체 파행을 선언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2012년 발표한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연구’에 따르면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 강의의 75%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최 회장은 “국민의 진료편의성 강화 및 의료선택권 보장의 실현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계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 한의과대학의 통합교육을 보다 강화하는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한정 협의체 합의 불발을 선언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낼 것을 요청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과 별개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해당 시행령 즉각 개정과 이원화제도 개선방안 후속연구 실행을 제안했다.
이외에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제와 장애인 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등에 한의사 참여 강화 방안, 즉각적인 의사 증원 등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의료기기 5종, 소변 및 혈액검사를 포함하는 각종 진단기기를 진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라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는 물질의 주사제를 약침 시술에 적극 도입할 것이다”라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침 시술을 위한 필수적 도구들이다. 이들을 활용한 약침요법의 건강보험 등재도 다짐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는 의료인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 비치를 추진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것임을 공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