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사법치료제도의 도입을 전제로한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치료와 인권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치료중단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故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회는 완전한 치료시스템 구축 노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커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완전한 치료시스템을 지향하는 정책을 통해서 예방돼야 한다”라며 “불충분한 치료에 따른 범죄사건은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적재적소에서 받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회는 사법치료제도 도입을 전제로 한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사법치료제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복지지원을 비롯, 재발의 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한 입원, 외래,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 등의 의무적 치료서비스 제공이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도록 한다.
학회는 “전문가의 소견을 참고한 사법체계에서의 입원여부 판단은 많은 선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라며 “가족은 치료받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질환자를 어찌 할 수 없다. 현 제도 하에서 정신과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동시에 보호자의 책임을 국가가 이관해올 수 있을 정도의 인력,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학회는 “보호자의 책임을 국가가 온전히 이관해올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라며 “다른 나라들이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이면에는 인력·재정확보가 필수적으로 동반되고 있다. 이는 사법입원과 마찬가지로 국가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학회는 “현행 법령의 개정보완과 더불어 더욱 촘촘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며 “병원과 지역사회로 양분되어 있는 체계는 이론적으로 작동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수의 정신질환자가 치료체계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병원기반형 사례관리는 의미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입원을 최소화하면서도 회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적 정책안을 적극적으로 개발 보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학회는 “의료기관 내 언어, 신체 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이는 비단 정신건강의학과 뿐 아닌 모든 진료과목에 공통적인 사항이다”라며 “국민 건강을 다루고 있는 진료실이 최대한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법적, 제도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의료기관 내 안전보장을 위한 시설과 인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안전한 환경은 비단 치료진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거나 안전요원의 확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며 “이번 비극은 외래에서 발생했지만 입원병동에서의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의한 크고 작은 사건은 훨씬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학회는 “우리나라의 민간의료기관 비중은 세계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 중 가장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비영리 법인이다”라며 “현재의 의료보장체계 하에서 정신의료기관은 시설에 대한 재투자는 언감생심이며 가장 기본적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용투자 없는 환경개선은 불가능하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은 일종의 중환자실의 개념으로 봐야한다”라며 “초기 집중치료로 입원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국가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당연히 입원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총체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