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