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입법 성과로 ‘임세원법’, ‘첨단재생바이오법’ 등이 선정됐다.
국회는 29일 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위는 지난해 주요 입법 성과를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등 3대 분야 10개 성과로 제시했다.
우선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분야에는 ▲의료기관장 보고 의무 부여하는 ‘재윤이법’ 통과 ▲의료기관 내 폭행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임세원법’ 통과 ▲‘강서구 PC방 사건’ 재발 방지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주요 성과로 포함됐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분야에는 ▲혁신의료기기 등 보건 산업 육성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암 극복 기반 마련 등이 제시됐다.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재윤이법’이라고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임세원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폭행으로 의료종사자를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와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도 주요 입법 성과에 포함됐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자·타해 경험이 있고 치료를 중단했을 때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는 퇴원·퇴소 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위원회 심사를 거쳐 당사자 동의 없이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법의 ‘외래치료명령제도’를 ‘외래치료지원제도’로 변경하고 외래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 환자들의 부담을 경감했다.
지난해 3월 의결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의 책임의 안전관리 체계 하에서 연구목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임상연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제조를 위한 인체세포 관리업종을 신설하면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에 걸친 안전관리체계와 허가·심사 체계도 마련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정쟁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사무처가 오랜 협의를 거쳐 준비했다”면서 “복지위원회를 시작으로 다른 상임위에서도 국민께 업무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도 “매년 국회가 입법 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해 입법과 정책 위주의 언론보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 또한 언론 보도에 자극 받아 입법과 정책이라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보다 매진하는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