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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국 41개 상급종합병원에 중환자 병상 확보 행정명령...400병상 이상 확보 기대

    사립대병원은 최소 1% 국립대병원은 1% 이상, 병원계 반발 "정부 책임을 병원에 떠넘겨...환자 보낼 곳 없어"

    기사입력시간 2020-12-19 18:24
    최종업데이트 2020-12-19 18:2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전국 41개 상급종합병원 등 민간병원에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할 병상을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병원들로부터 비판의견이 나오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날 전국 41개 상급종합병원에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중수본은 상급종합병원 중 사립대병원은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의 최소 1%, 국립대병원은 허가 병상 수의 1% 이상을 확보하라고 명령했다.  전국 41개 상급종합병원, 4만5000병상이 최소 1%의 병상만 확보해도 400병상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 각 지자체장이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등의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만4334명으로 1만3577명이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중 위중증환자는 전날보다 29명 늘어난 275명이다. 위중증환자는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착용,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를 말한다.

    최근 서울에서는 확진 후 병상배정을 기다리면서 집에서 대기하던 확진자가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다. 요양병원 환자 5명도 전원을 기다리던 중 사망했다. 

    이날 기준 전국에 남아 있는 중환자 병상은 전체 573개 중 48개다. 코로나19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33개, 다른 질병의 중환자를 포함해 코로나19 중증환자가 입원 가능한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15개다. 수도권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7개, 준중환자 치료병상은 12개에 불과한 상태다.

    코로나19 3차 유행 시기에 정부가 민간병원들의 코로나19 병상 참여를 호소했지만 올해 초 대구동산병원 사례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것을 보며 주저한 병원들은 이번 행정명령에 반발하고 있다. 1000병상의 1%만 잡아도 10병상을 당장 비워야 하는데, 정부가 사전 논의 없이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당장 환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하는데 전국 병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면 일반 환자들을 보낼 곳이 없다"라며 "코로나19 환자는 감염 상황 때문에 1병상에 환자 1명이 아니라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의료진이 일반 환자를 동시에 진료할 수 없어 인력도 더 많이 필요하다.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다가 갑자기 병원들에 강제로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