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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안정화 이전에 의정협의체 진행, 의정합의 위반 아냐…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은 시기와 무관"

    대전협 한재민 회장 대의원들에 설명 "정부·국회가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 밀어붙인다면 단체행동 준비"

    기사입력시간 2020-12-19 10:59
    최종업데이트 2020-12-19 11:07

    16일 제1차 의정협의체 회의에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재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정협의체는 원래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가 진정되기 전인 지난 16일 의정합의체 결성 및 제1차 회의를 한 것 자체가 9.4 의정합의 위반 아닌가.” (전공의 대의원)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재민 회장이 코로나19가 진정되기 전에 의정협의체를 연 배경에 대해 18일 대의원들에게 설명했다. 당시 회의에 한재민 회장 외에 대한의사협회 강대식 부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  

    전공의 대의원들은 의정협의체 참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전국 전공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뤄낸 단체행동의 거의 유일한 소득인 9.4 합의문은 이제 종이 조각이 돼버렸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재민 회장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논의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은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야 하는 어젠다라고 밝혔다.   

    한 회장은 “9.4 합의문의 첫 번째 항에는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에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를 의정협의체를 통해 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라며 “두 번째 항에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와 관련된 주요 의료 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안정화라는 조건은 빠졌다”고 했다.  

    한 회장은 “이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증원, 두 가지 어젠다에 한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지역의료,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관련된 어젠다들은 코로나19 안정화 시기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어 “즉,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다른 어젠다들을 논의하되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의미다”라며 “코로나19 안정화 이전에 의정 협의체를 시작한 것이 9.4 의정 합의문에 위배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은 오랫동안 해결해야 하는 난제로, 의정협의체에서 복지부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며 “의정협의체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막연히 연기하기만 하는 것은 전공의에게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고 했다. 

    의정협의체를 시작하기 전 몇 차례의 실무 협의를 거치며 의료계가 성과를 낸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면허 신고 위반 사례에 대한 행정처분 연기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가능한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을 구체화 한 건 등이다. 

    한 회장은 “특히 의약한정 협의체의 구체화는 한의과계의 아킬레스 건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첩약 급여화 실시 여부에 대한 한의사협회의 전체 회원 투표를 진행하게 하는 등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정협의체를 시작하면서 전공의들이 가장 우려하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에 관련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의정협의체를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 19 안정화 기준으로 확진자 발생 추이,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또한 의정 간의 합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라며 “코로나19 안정화의 기준에도 의정 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논의는 쉽게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만약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상황 등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국회 혹은 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증원 등을 밀어붙인다면 그 때는 고민할 필요 없이 단체 행동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9.4 의정 합의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2020. 9. 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