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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 문재인 케어 부작용 의료이용 증가.건보재정 부족 등 지적될 듯

    [2019 국감] 지난해 건보재정 3조8954억원 적자...특사경.분석심사 도입 등 주요 현안

    기사입력시간 2019-10-14 06:23
    최종업데이트 2019-10-14 06:23

    사진: 2018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 2일부터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14일(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현안에 관심이 쏠린다.

    단연 의료계 화두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방안, 심사평가체계 개편안 등이 건보공단, 심평원의 주요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 재정 건전성 문제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질의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지난 2일과 4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 목표인 5년 내 보장률 70% 달성에 대해 전문가들도 회의적이다”며 “오히려 의료비 절감 부작용, 의료이용 증가, 의료전달체계 보완 등 지적된 부작용만 늘어났다”고 말했다.

    동시에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금 제기되며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올해 초 건강보험 재정 적자규모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국회에 지난해 당기수직 적자규모가 1778억원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후 공시된 건보공단의 ‘2018년도 재무결산 현황’ 자료에서 보험재정이 3조895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이에 대해 조해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장은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현금수지 1778억원 적자와의 차이로 인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공단은 매년 현금수지와 결산수지를 발표해왔다. 일반적으로 재정추계 등 재무계획을 수립하거나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말할 때 현금 입출금 결과를 나타내는 현금수지 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방안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특별사법경찰권 제도’는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 검찰과 경찰이 아닌 공무원 등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건보공단,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건보공단은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내역 확인 등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다. 또, 수사기관은 보건 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족, 강력사건·사회적 이슈 사건에 밀려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퇴출이 시급하다”면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함께 공조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건보공단 직원에게도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 폐해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 근거를 확보하고자 했다.

    우병욱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공단 특사경 도입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81.3%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국회, 의약계 등 이해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 개편
     
    기존 건 단위 심사 방식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심사평가체계 개편도 주요 현안이다. 정부는 2018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발표했고 지난 8월 1일부터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시행 중이다.

    심평원이 추진하는 심사체계 개편 방향은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질, 효율성·진료 결과 등을 의학적 견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변이가 감지됐을 때 요양기관 안내·중재를 진행, 변이가 심화·지속될 경우 심층심사를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사업 시행 전부터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국회는 심사평가체계 개편 추진 필요성과 올바른 방향성 설정을 강조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해 건보공단,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환자 중심의 안전한 환경에서 지금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현재는 심사기준을 초과할 경우 환자는 치료에 제한을 받거나 비급여 등으로 전액 부담함에 따라 체감 보장률이 낮은 실정”이라며 “제한적 급여 기준으로는 의료 전문성과 환자의 개별 상황 반영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발간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주요 현안으로 ‘가치기반 심사체계 도입’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가치기반 심사평가 체계로의 이행 경과 등 진척사항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며 “환자 중심·의학적 타당성 중심·참여적 운영방식 중심·질 향상 중심에 초점을 둔 단계적 개편인지 여부를 지속적・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