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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재발의

    앞서 14일 발의됐으나 일부 의원 동참 취소로 철회 논란

    기사입력시간 2019-05-22 10:35
    최종업데이트 2019-05-22 10:35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철회 논란’이 있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21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병기·민홍철·심기준·안호영·유승희·이상헌·이원욱·이훈·정재호·제윤경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 바른미래당 김중로·채이배 의원 등이다.

    앞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지난 14일 발의됐으나 일부 의원이 동참을 취소하면서 철회 논란을 빚었다.

    개정안은 불법 의료행위,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의료분쟁 관련 재판 중 약 30%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서 기인한다. 의사면허가 없는 자의 불법대리수술 적발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라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