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의료 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저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의료 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껴왔다. 그런데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적인 집단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 단체,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다.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의료 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비상 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 진료를 위한 의료 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58억원을 확정할 계획이다"라며 "정부는 현장에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나면 직접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직접 챙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