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개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병원을 지정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거부·기피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것은 그동안 환자와 가족들이 요구해 온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한자단체도 지난 8월 19일 국회 토론회에서 ‘응급실 뺑뺑이’는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맞는 진료와 최종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제때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생사의 갈림길을 떠도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이송병원 지정·조정 기능 강화와 응급환자 수용체계 개편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응급의료행위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적용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사책임 감면을 기존의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면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필요적 감면으로 개정됐다"며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종사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것과, 모든 일반적인 응급의료행위에까지 일률적으로 형사책임 특례를 확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더 심각한 것은 의료진에 대한 특별한 형사책임 보호는 강화하면서, 그 의료행위로 사망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와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공적 보상체계를 함께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개정안의 중대한 한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면제한다면 피해를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제도의 형평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한 공적 보상체계가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면서 "의료진 보호에는 법률로 적극 반영하면서 피해 환자 보호에는 공백을 남기는 입법은 균형 잡힌 응급의료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의 출발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응급실 뺑뺑이’ 해소의 최종 목적은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응급환자라도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죽거나 중대한 장애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