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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조사처 "2020년 기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입건 의사, 6년 전 비해 28.2% 증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요성 인정…"의료인 사법 부담 완화·환자 실효적 구제 도모한 법률 제정 위해 신중 검토해야"

    기사입력시간 2024-06-11 06:30
    최종업데이트 2024-06-11 06:3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형사소송 관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다뤘다.

    입법조사처가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된 의사 수는 868명으로 6년 전 677명에 비해 약 28.2% 증가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의 통계를 살펴보면 1997년~2019년 동안 의료과실 관련 형사소송은 연평균 11.5건 제기됐으며, 2011년~2015년 기간의 기소율은 6.5% 수준"이라며 일본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의료과실 형사소송 수는 절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붕괴 위기가 이 같은 의료사고 형벌화 경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법무부와 함께 지난 2월 27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특례법을 통해 의사에게는 의료행위에 따른 사법적 부담을 완화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제정안의 요지는 의료인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것을 전제로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중상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소제기를 할 수 없으며 ▲필수의료 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단체는 해당 제정안이 미용·성형 분야를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에서 중과실까지 불처벌 특례를 인정하고, 관련 법체계상 의료사고 입증책임 완화·전환 규정이 부재한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 역시 적용 범위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가 제외된 데 대해 필수의료 의사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유형의 의료사고가 사망 사건임에도, 의료행위의 결과만을 놓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특례법이 필수의료에 대한 유인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이며, 의사 부담하의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참고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일반적인 과실치사상과의 형평성 등 측면에서 위헌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어 위헌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과제에 대해 "상당한 위험성이 수반되는 필수의료행위의 특성상, 형사책임을 과도하게 인정하면 해당 의료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복지부는 제21대 국회 내에 본 법률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으나, 필수의료 활성화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법률 제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숙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또 "형사상 특례를 도입하는 것뿐 아니라, 조정·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수사기관 내 의료사건 담당 부서의 전문성 강화 및 의료감정 절차 표준화 등을 통한 업무상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분석·판단도 필요하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피해자 보상 강화 등 입법론적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