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회유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직접 마련해 27일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방식의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의료사고처특례법 제정안 역시 주요 내용은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의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료사고처특례법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하지만 ▲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는 미용‧성형 분야와 사망사고는 제외하는 등 특례 적용 범위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이번 정부안에는 미용과 성형 등도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정안을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즉,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반면, 의료계는 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분쟁 및 사고의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발생해 분쟁으로 번질 경우 의사들 스스로 부담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2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법조계, 언론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조건이기도 하다”며 “이번 제정안은 정부 초안으로 정부의 생각이다. 이후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료계 등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