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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케어’ 지우기 반발에도…복지부 “보장성 강화 필요하지만, 재정건전성 고려해야”

    복지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법 개정 ‘적극 참여’…건보재정 기금화는 ‘신중’ 의견

    기사입력시간 2022-09-07 07:40
    최종업데이트 2022-09-07 07:40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작업을 두고 ‘문케어 지우기’라는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논란에도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건보 재정 개혁을 비롯해 건보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보재정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출범 초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오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견제하며,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해왔다.
     
    감사원 역시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보 재정이 과다하게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8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출범하고 10월까지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과다의료이용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계획하고 있다.
     
    사실상 정권 교체에 따른 전 정부 정책 ‘지우기’라는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진행한 이후 건강보험이 흑자로 전환된 사실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 방향을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나,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이용 감소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흑자를 기록했다”고 선을 긋고, “의료이용 회복 및 고령화 등에 대비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도록 하는 등 재정 건전성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복지부는 “국민이 현재 이용하는 건강보험 주요 혜택은 유지하겠다. 다만 과다 이용 등에 따른 지출 급증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복지부도 공감을 표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이정문, 정춘숙, 김원이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등 5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시 적극 참여해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건보재정 기금화에 대한 의견에 복지부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있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은 의료이용 변동, 수가계약에 따른 지출 변동 등을 고려해 그 해 수입으로 그 해 지출을 감당하는 단기보험으로 장기‧대규모 운영을 위한 기금 조성이 곤란하다.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의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새롭게 개발된 신약 신의료기술에 대한 전문적 의사결정 필요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련 연구용역에서도 전문적 의사결정 및 당사자 자치원리를 왜곡할 위험이 있어 기금화는 건보 재정 운영에 부합하는 재정관리 방식이 아니라고 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 재정 여건이나 감염병, 의료 이용 등 보건의료적 환경에 따라 보험료율 수가(환산지수) 급여기준 등을 매년 조정하고 있어 장기재정전망에는 한계가 있다”고 기금화 방안에 신중한 접근을 보였다.